[현장에서/장윤형 기자] 모든 환자는 대상포진 ‘백신’ 필수?…전문의약품 광고 논란

입력 2015-01-06 14:53

최근 기자는 병원에만 가면 쉽게 볼 수 있는 백신 홍보 자료들을 보고 당황을 금치 못했다. 주변에서도 필수 예방 접종 백신이 아닌데도, 병원의 홍보물을 보고 백신을 맞아야 할 것만 같은 일종의 ‘압박감‘도 느낀다고들 말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반드시 알려주고 싶은 정보가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자궁경부암백신이나 대상포진백신 등은 전문의약품에 해당된다. 이러한 전문의약품이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 일반인들에게 홍보되고 있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 그런데도 버젓이 병원에서는 이러한 백신 홍보물을 비치해 두고 있다. 아마 제약사에서 홍보물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높다.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은 사람 인체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며 잘못 복용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광고를 규제한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78조에 따르면 전문의약품은 의사나 약사를 제외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광고할 수 없다. 다만 법정감염병에 해당하는 백신의 경우에는 광고가 가능하다. 뇌수막염백신인 ‘멤비오’, 폐렴구균백신인 ‘프리베나13’ 등은 예외적으로 공중파에서 방송이 되고 있다.

그런데도 몇몇 병원에서 대상포진백신인 조스타박스 등의 전단이 병원 진열대에 비치된 것이 제보자에 의해 밝혀졌다. 이 안내서에는 대상포진에 대한 궁금증, 대상포진의 징후와 증상, 합병증 등 뿐 아니라, 조스타박스에 대한 설명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과연 누구를 위해 이러한 홍보물을 비치한 것일까.

우리나라는 의료 접근성이 좋은 나라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언제든 병원만 가면 전문의약품을 쉽게 처방받을 수 있는 환경에 놓였다.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접종할 필요가 없는 백신 마저도 쉽게 접할 수 있게 환경에 놓였다는 점이다. 일반 대중들이 전문의약품 광고를 자주 보게 될 경우 의약품의 오남용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백신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치료제라는 점만은 분명하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환자들도 현명하게 이러한 홍보물에 대해 판단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