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농협서 21억 횡령 30대 직원 영장

입력 2015-01-06 14:13

경남 하동경찰서는 허위 서류를 만들어 물품 대금 21억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하동농협 직원 이모(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 말까지 총 230여 차례에 걸쳐 내부전산망인 경세사업시스템에 농기계를 사들였다는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물품대금 21억원을 자신의 어머니 통장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횡령한 돈 상당수를 유흥비로 사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하동농협은 지난해 연말 재고현황을 파악하다가 이런 사실을 적발했으며 지난 4일 이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횡령한 액수가 많은 점으로 미루어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하동=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