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행버스 기사 초과·야근수당 ㎞기준 산정 적법”

입력 2015-01-06 14:12

야간 등 근무시간의 특성을 무시하고 운행거리에 따라 일률적으로 직행버스 기사의 수당을 산정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일명 ‘㎞ 기준’ 운행거리로 수당을 지급하는 업계 관행에 제동을 건 원심 판결과 결론을 달리한 것이어서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광주고법 민사 1부(부장판사 최수환)는 6일 금호고속 직행버스 기사 25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07년 1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근무시간에 따라 80만~1700만원씩 원고들에게 모두 21억여 원을 금호고속이 지급하도록 한 원심 판결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사간 임금협정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는 포괄임금제로서 승무사원들에 불이익하지 않고 정당하다”며 “임금협정에 따라 받은 월 급여에는 연장·야간 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돼 사측이 추가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운행 일보 상의 출발·도착 시각 기재, 원형 또는 전자 타코메타기(운행기록지) 등으로도 정확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고 보고 운행거리가 수당을 산정하는 대체적 기준으로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근로시간이 아닌 운행거리에 따른 수당 산정은 버스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방식이다.

1심은 최근 기술 발달로 버스 운행속도와 안전성 등이 향상되고 운행시간도 정확히 측정할 수 있게 돼 운행거리가 아닌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해 파장을 낳았다.

금호고속 노사는 입금협정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정한 시간 단위 방식이 아닌 운행거리를 기준으로 ㎞당 고속도로 45.14원, 국도 48.14원의 수당을 주고받았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