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는 경영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700억원 융자 지원 계획’을 마련, 업체당 최고 5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연중 시와 협약 체결한 농협, 기업은행 등 10개 은행을 통해 융자받을 수 있다. 기업체가 부담해야 할 융자금 대출이자(3~4%) 가운데 1.8%을 시가 부담해 준다.
시에 공장 등록·가동 중인 중소제조업체, 벤처기업,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등에는 운전자금을, 지식산업센터 분양 또는 구매 기업은 시설자금을 지원한다. 기간은 3년으로 1년은 이자만 내고 2~3년에는 균등 분할 상환하는 조건이다. 희망 업체는 신청서 등 구비 서류를 갖춰 협약 체결된 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성남=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700억원 푼다
입력 2015-01-06 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