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나 대검찰청 등에서 공무용으로 대마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대마 취급가능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현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전제로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에 한해 대마를 수입·제조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이들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마를 취급할 수 있게 된다. 국과수나 대검 등에서 투약자 선별검사 등 공무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대마 사용이 허가될 수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또한 기존에는 동물용 마약류를 제조하기 위해 인체용 의약품의 제조판매 품목허가 등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동물용 의약품의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만 하면 되도록 허가 요건이 완화된다.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정부가 발행하는 봉함증지를 부착하도록 하는 규정도 제조사에서 자체 봉함이 가능하게 개정된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공무용으로 대마 사용 가능해진다
입력 2015-01-06 0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