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8일부터 일정기준 이상 건물, 아파트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의무화

입력 2015-01-05 21:22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등 올해 신설된 자율안전시스템 강화 제도 등 달라지는 소방제도를 5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8일부터 연면적 1만5000㎡ 이상인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1만5000㎡마다, 아파트는 300가구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또 기숙사·숙박·의료·노약자 시설 등은 규모에 관계없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한다.

이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된 건물, 시설 등 모든 대상물은 1년에 1회 이상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을 실시하고, 30일 이내에 소방서로 제출해야한다. 기존에는 점검 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만 하면 됐었다.

이와 함께 모든 공사 현장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연면적 3000㎡이상 또는 지하층·지상4층 이상 층의 바닥 면적 600㎡ 이상 작업장에는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300만원 벌금이 부과되며, 선임 후 14일 이내에 소방서에 신고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사현장 소방시설 미 설치시 1차 시정·보완 명령을 하고 이후에도 지켜지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