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개 때문에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지 못한 채 청주공항에 임시착륙한 사이판발 제주항공 여객기에 갇혀 있었다는 탑승객들의 주장과 관련해 제주항공 측은 5일 “청주공항 CIQ(세관·출입국관리·검역)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아 항공법상 승객들을 비행기 밖으로 내보낼 수 없었다”고 밝혔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청주공항은 24시간 국제선이 뜨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공항 직원들이 출근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 승객들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제주항공은 또 승무원들이 승객을 비행기 안에 놔둔 채 내린 것에 대해서는 “항공법상 승무원들은 대기 시간까지 근무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근무시간을 지키기 위해 항공기에서 내렸다”며 “최근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항공기 회항 사건 이후 항공안전이 강화되다보니 모든 것을 매뉴얼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청주공항에서 바로 비행기를 이용하지 않고 버스로 승객들을 인천공항으로 이동시킨 데 대해서는 “국제선을 결항시키고 청주공항에 국내선 임시편을 보내면 되는데 항공청 승인을 받으려면 승객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승객 편의를 위해 버스를 이용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승객들이 24시간 굶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이판공항에서 출발시간이 6시간 지연되면서 승객들에게 밥을 사서 먹고 영수증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었다”면서 “청주공항에서는 직원들이 새벽시간에 편의점이나 맥도널드 등에서 사온 먹을거리를 제공했는데 공항이 외곽에 있다보니 60개밖에 확보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앞서 사이판에서 승객 171명을 태우고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7C3401편이 인천공항에 낀 안개 때문에 이날 오전 3시45분쯤 청주공항에 임시 착륙했다.
이 여객기는 사이판에서 출발할 때도 통신장비 고장으로 6시간이나 늦게 출발한 데다 제주항공 측은 청주공항에 도착해서도 승객들을 7시간 이상 기다리게 해 승객들의 분노를 키웠다. 승객 20여명은 항공사의 늑장 대응에 항의하며 비행기에서 내리지 않고 항의하기도 했다.
버스로 인천공항에 도착한 승객들은 이날 오후 6시쯤까지 제주항공 측에 공식적인 사과와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제주항공 측은 승객들에게 여객기 지연과 관련해 10만원가량의 보상을 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자보호법은 여객기 지연 출발이나 도착시 편도항공권의 20%를 보상해주도록 하고 있다.
이명희 선임기자 mh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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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제주항공 “매뉴얼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입력 2015-01-05 20:43 수정 2015-01-05 2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