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우리나라를 우습게 본 거 아니냐.”
중국이 한국인 마약사범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사실을 뒤늦게 우리 측에 통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이 분노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중국이 덩치만 믿고 우리를 깔 본 처사다” “우리도 중국인 범죄자에 대해 사형을 집행한 뒤 늦게 알려야 한다”는 등등의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은 마약 밀수 및 운반 혐의로 사형 판결을 받은 우리나라 국적의 김모씨에 대한 형을 지난해 12월30일 집행했다고 5일 통보했다.
형이 집행된 지 6일 만에 이뤄진 중국의 이번 통보는 업무 처리 상식으로 볼 때 납득하기 힘들다는 게 정부 안팎의 대체적 견해다.
특히 중국이 지난해 12월16일 우리 측에 김씨에 대한 사형 집행이 최종 승인됐다는 점을 미리 알려왔고, 지난해 12월30일 이후 우리 정부가 중국 측에 형 집행 여부를 수차 문의했었다는 점에서 뒤늦은 통보는 더 이해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회사원 이모씨는 “중국이 아직 문명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보여준 태도”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중국이 사형 집행 사실을 뒤늦게 통보한 것에 대해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측은 ‘연말연시 등의 사정으로 행정절차가 상당히 지연됐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사형 집행사실의 통보가 늦어진 이유를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상황은 잘 모른다”면서도 “중국의 주관 당국이 법에 따라 관련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화 대변인은 이어 “중국은 한국 측의 영사담당 관리의 영사 서비스를 위해 편리와 협조도 제공한 것으로 안다”면서 “마약범죄는 국제사회가 모두 인정한 엄중한 범죄로 사회적인 위해성이 큰 만큼 각국이 자국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안팎에서는 사형 집행과 같은 중요 사안에 대한 통보가 늦어졌다는 점에서 앞으로 한중 영사협정이 발효돼도 그 협정 문안대로 영사 협력이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중 양국은 상대국 국민이 체포·구금됐을 때 본인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나흘 이내에 통보하고 영사 접견 신청 나흘 이내에 이를 보장한다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영사협정에 지난해 7월 서명했으며 현재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 협정에는 사형 집행 시 최대한 빨리 상대국에 통보해준다는 내용도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선 기자
"대한민국 깔본 것 아니냐"분노
입력 2015-01-05 1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