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한국인 마약사범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사실을 뒤늦게 우리측에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은 마약 밀수 및 운반 혐의로 사형 판결을 받은 우리 국민 김모씨에 대한 형을 지난해 12월 30일 집행했다고 5일 통보했다.
형이 집행된 지 6일 만에 이뤄진 중국의 이번 통보는 업무 처리 상식으로 볼 때 납득하기 힘들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특히 중국이 지난해 12월 16일 우리측에 김씨에 대한 사형 집행이 최종 승인됐다는 점을 미리 알려왔고, 지난해 12월30일 이후 우리 정부가 중국측에 형 집행 여부를 수차 문의했었다는 점에서 뒤늦은 통보는 더 이해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이와 관련, 정부는 중국이 이날 사형 집행 사실을 뒤늦게 통보한 것에 대해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중국측은 ‘연말연시 등의 사정으로 행정절차가 상당히 지연됐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중국,마약사범 사형집행 6일 뒤 우리측에 통보...외교적 결례 논란
입력 2015-01-05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