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음주운전자 3명을 이례적으로 구속 기소했다.
대구지검은 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35% 상태에서 차를 몬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김모(4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0월 5일 경남 밀양시 단장면 표충사 상가 주차장을 출발, 20㎞가량을 음주 운전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지난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대구지검은 또 지난 10월과 11월 각각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정모(73)씨와 윤모(36)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도 음주운전과 관련,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검찰 관계자는 “온정적인 처벌로는 음주운전 재범을 막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음주운전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한 사례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 원칙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음주운전 처벌에 ‘2진 아웃제’…검찰, 이례적으로 잇따라 구속
입력 2015-01-05 1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