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한국인 마약사범 1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지난해 8월 한국인 마약사범 3명을 사형한 데 이어 또 다시 추가로 사형을 집행한 것이다.
외교부는 중국 사법당국이 마약 밀수 및 운반 혐의로 사형 판결을 받은 김모씨에 대한 형을 집행했다고 중국측으로부터 5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약 5㎏의 마약을 밀수하고 운반한 혐의로 2010년 5월 중국에서 체포된 뒤 2012년 4월 베이징시 중급인민법원의 1심 재판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다. 같은 해 12월 열린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의 2심 재판에서 원심이 확정됐다. 중국은 3심제인 한국과 달리 2심제를 채택하고 있어 2심이 최종심이다.
중국은 1㎏ 이상의 아편이나 50g이상의 필로폰·헤로인을 밀수·판매·운수·제조할 경우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형법에 규정하고 있다. 실제 중국은 마약 검거량이 1㎏ 이상이면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대부분 사형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8월6일과 7일 한국인 마약사범 김모·백모씨와 장모씨에 대해 사형을 잇따라 집행했다. 중국은 2001년에도 한국인 마약사범 신모씨를 사형했다.
서정학 기자 mideum@kmib.co.kr
中, 한국인 마약사범 1명 또 사형…지난해 8월에도 3명 집행
입력 2015-01-05 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