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돌고래잡이반대 국제환경단체 입국 거부… 출입국관리법, 임의 적용 논란

입력 2015-01-05 15:37
일본 정부가 자국의 돌고래 포획을 방해하는 국제환경단체 관계자들에 대해 입국 거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무성은 고래잡이 반대단체인 ‘시 셰퍼드(Sea Shepherd)’의 지도급 활동가 10여명에 대해 치안을 어지럽힐 우려가 있다며 상륙을 불허하고 있다. ‘시 셰퍼드’는 해양 생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보호단체로 일본 정부는 2010년과 지난해에도 이 단체 관계자들의 입국을 거부한 바 있다. 신문은 고래잡이에 반대하는 외국 활동가들의 일본 방문이 2013년 한해에만 100명을 넘는 등 증가 추세라고 전했다.

이들에게 적용되는 법은 ‘입관(入管)난민법(출입국관리법)’으로 지난해 11월 가수 이승철씨가 일본 하네다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했을 때와 같은 것이다. 일본의 입관법에는 ‘국가의 평화·안전 및 국익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을 때 외국인의 일본 입국을 거절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표면적으로는 ‘상륙거부’ 사유를 10여가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상륙거부가 적용될 때마다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일본 정부의 입장에 반하는 인사들에 대해 임의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