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아니다” 파면된 전직 해경 행정소송서 승소

입력 2015-01-05 14:32

낚시 어선 업자에게 뒷돈을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파면된 전직 해양경찰관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행정 1부(부장판사 박강회)는 5일 전직 해양경찰관 정모씨가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상대로 낸 파면 및 징계부과금(422만원)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위행위 중 그 정도가 무거운 금품·향응 수수는 사실로 인정되지 않고 사건 묵인·은폐는 징계시효(금품수수, 공금횡령을 제외하고는 2년)가 지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며 “일부 비위행위는 인정되지만 파면 처분을 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징계사유가 된 여러 비위행위 가운데 핵심인 금품 수수가 사실인 것을 전제로 파면됐지만, 재판부는 정씨가 뒷돈을 받지 않은 것으로 봤다.

돈을 줬다고 주장한 낚시 어선 업자 황모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믿을 수 없고, 정씨에 대한 악감정으로 허위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정씨는 목포해경에서 근무하던 2013년 10월 파면과 함께 징계부가금 422만원 부과 처분을 받고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지난해 7월 기각 당하자 소송을 냈다.

당시 징계사유는 부산해경 근무 시절 황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211만원 상담 금품·향응 수수, 단속 사실 무마로 사건 묵인·은폐, 창원해경 근무 시절 친분이 있는 기자에게 내부 자료 유출, 상관에 대한 욕설, 부정한 관인 사용이었다. 재판부는 금품·향응 수수와 사건 묵인·은폐를 제외한 나머지 3건의 비위행위는 인정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