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국가장학금 1인당 최대 480만원까지 확대

입력 2015-01-05 13:50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2분위의 저소득층 자녀에게 주는 대학교 국가장학금 규모가 1인당 최대 480만원까지 늘어난다. ‘셋째 아이 이상 국가장학금’도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2학년까지 지원된다.

교육부는 올해 국가장학금 지원 방안을 확정해 5일 발표했다. 올해부터 소득연계형 장학금인 국가장학금Ⅰ을 받는 소득 6분위 이하 자녀의 최대 지급금액은 1인당 30만∼7만5000원 오른다. 소득분위는 전체 가구를 소득수준에 따라 10개 단계로 나눈 것이다. 1분위가 소득수준이 가장 낮다.

교육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2분위에 속한 저소득층 자녀의 등록금 지급액을 지난해 45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30만원 올렸다. 3분위는 360만원(22만5000원 증가), 4분위는 264만원(16만5000원 증가), 5분위는 168만원(10만5000원 증가), 6분위는 120만원(7만5000원 증가)으로 각각 오른다. 7분위와 8분위는 지난해와 같은 67만5000원이다. 9∼10분위는 장학금 혜택이 없다. 1회에 한해 C학점을 받아도 국가장학금Ⅰ 혜택을 받게 하는 ‘C학점 경고제’ 대상도 지난해 1분위 이하에서 2분위까지 확대된다.

‘셋째 아이 이상 국가장학금’은 지난해 신입생에게만 적용됐지만, 올해는 2학년까지 혜택을 본다. 대상은 만 21세 이하, 소득 8분위 이하 학생이다. 지원액은 총 2000억원이다. 교육부는 내년에 이 장학금의 대상을 1∼3학년으로 넓히고, 2017년에는 4학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가장학금Ⅱ의 경우 지방인재 장학금 1000억원을 포함해 모두 5000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2011년 등록금 총액(14조원)과 비교해 등록금 부담을 50% 경감하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이 올해 완성된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이 지난해보다 1425억원 많은 3조6000억원이고 근로장학금 2000억원, 희망사다리장학금 1000억원을 합친 정부 지원금은 3조9000억원이다. 여기에 교내외 장학금, 등록금 인하 등 대학 ‘자체노력’으로 3조1000억원이 추가돼 올해 등록금 경감 규모가 7조원이라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