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자원외교 증인 채택 성역 있을 수 없어”

입력 2015-01-05 10:21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5일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와 관련해 “증인 채택에 있어 어떤 성역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모든 의혹은 국조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이 최근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을 언급하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도 강조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