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문건’ 중간수사결과 5일 오후 2시 발표

입력 2015-01-05 08:53 수정 2015-01-05 09:02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지난달 30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영희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비선실세 국정개입 논란을 일으킨 ‘정윤회 문건’의 진위, 유출 경로 등과 관련해 5일 오후 2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다. 검찰은 이날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 한 달 넘게 진행한 비선 국정개입 의혹 및 문건 유출 관련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하는 것이다.

조 전 비서관은 청와대 재직 중 부하 직원인 박관천 경정이 2013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작성한 대통령 친인척, 측근 관련 동향 문건 17건을 박지만 EG회장에게 수시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경정이 작성한 문건을 언론사 등에 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한 한모 경위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 3일 박 경정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또 검찰은 박 경정이 작성하고 세계일보가 지난해 11월 28일 보도했던 ‘정윤회 문건’ 내용이 허위라고 결론지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