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비선실세 국정개입 논란을 일으킨 ‘정윤회 문건’의 진위, 유출 경로 등과 관련해 5일 오후 2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다. 검찰은 이날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 한 달 넘게 진행한 비선 국정개입 의혹 및 문건 유출 관련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하는 것이다.
조 전 비서관은 청와대 재직 중 부하 직원인 박관천 경정이 2013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작성한 대통령 친인척, 측근 관련 동향 문건 17건을 박지만 EG회장에게 수시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경정이 작성한 문건을 언론사 등에 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한 한모 경위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 3일 박 경정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또 검찰은 박 경정이 작성하고 세계일보가 지난해 11월 28일 보도했던 ‘정윤회 문건’ 내용이 허위라고 결론지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정윤회 문건’ 중간수사결과 5일 오후 2시 발표
입력 2015-01-05 08:53 수정 2015-01-05 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