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사건과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5일 오후2시 발표한다.
검찰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한달여의 수사를 마무리한다. 검찰은 박관천 경정이 작성한 문건을 언론사 등에 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한 한모 경위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박 경정에게는 공무상 비밀누설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지난 3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박 경정이 작성하고 세계일보가 지난해 11월 28일 보도했던 ‘정윤회 문건’의 내용이 허위라고 결론지었다.
검찰은 이재만 비서관 등 청와대가 세계일보를 고발한 명예훼손 사건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윤회씨 등을 고발, 수사의뢰한 사건, 정씨가 새정치민주연합을 맞고소한 사건 등에 대해서는 중간수사결과 발표 이후 추가 수사할 예정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검찰, 비선실세국정개입 사건 오후 2시 수사 결과발표...대통령 가이드라인 또 논란
입력 2015-01-05 0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