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성차별, 성희롱, 혼인 관련 진정 모두 여성이 접수"

입력 2015-01-04 20:34

지난해 직장 생활이나 채용 과정에서 성(性)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이 전년보다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4일 조사됐다.

인권위는 지난해 1∼11월 성차별을 이유로 접수된 진정은 모두 61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제기된 진정(19건)의 약 3.2배에 달했다고 밝혔다.

성적 농담이나 원치않는 신체 접촉 등 언어적·육체적 성희롱 등을 당했다는 진정도 213건으로 전년(200건)보다 증가했다.

혼인 여부에 따른 차별과 관련된 진정 역시 3건에서 6건으로 숫자 자체가 많지는 않지만 배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 종류의 진정은 모두 진정인 대다수가 여성이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