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팔레스타인 ICC가입 신청에 보복조치

입력 2015-01-04 21:13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가입 절차를 밟는데 대한 보복으로 팔레스타인에 세금 이체를 중단키로 했다고 일간 하레츠 등 현지 언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날 팔레스타인을 대신해 거둔 세금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에 지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이 지난해 12월 기준 팔레스타인에 보낼 한 달치 이체액은 약 1억2700만달러(1400억원)라고 하레츠는 전했다. 국제원조를 제외한 이스라엘의 세금 이체분은 PA 예산의 3분의 2정도를 차지한다. 양측이 1994년 맺은 협약에 따라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대신 걷은 부가가치세, 관세 등 세수를 송금해왔다.

팔레스타인 측 평화협상 대표인 사에브 에라카트는 “세금 이체 중단은 또 다른 전쟁 범죄”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4일 내각회의에서 “우리 장병이 ICC 재판정에 끌려나가게 할 수 없다”며 “PA가 이스라엘과 충돌하는 길을 선택한 이상 좌시하지 않는다”고 강경 입장을 밝혔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이 ICC에 가입하려고 유엔에 관련 서류를 제출한 다음 날 이런 보복 방침을 밝혔다. 팔레스타인 지도부는 그동안 이스라엘의 점령 종식을 촉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이 부결되면 ICC에 가입해 이스라엘을 전쟁 범죄로 제소하겠다고 줄곧 밝혔다. 실제로 이 결의안이 지난달 30일 부결되자마자 팔레스타인은 ICC 가입 신청 절차를 밟았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