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비용총량제 위헌 소지 있다”

입력 2015-01-04 20:07

정부가 추진하려는 규제비용총량제가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4일 “박근혜 대통령이 ‘원수’ ‘암 덩어리’ ‘규제 기요틴(단두대)’과 같은 험한 표현을 써가며 주창하는 규제비용총량제의 위헌 소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이 추진하려는 규제비용총량제는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행정규제가 신설·강화돼 규제비용이 발생할 경우, 이 비용에 상응하는 수준 이상으로 기존의 규제를 폐지·완화해 규제 총량을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하는 제도다.

김 의원이 공개한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는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가 다른 법률에서 규정된 의무를 탄력적·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회가 의결해 공포한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위헌 소지의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국가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규제개혁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무분별한 규제 완화와 위헌 시비가 있는 규제비용총량제 도입은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