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규모 온실이나 비닐하우스에 농민들이 농기계나 재료 등을 보관·관리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 설치가 허용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중 이 같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온실·비닐하우스 시설 면적 기준을 결정해 농지법과 하위법령을 최종 공고하겠다고 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농지법 개정안에서 농업진흥구역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의 부지면적은 기존 1㏊에서 1.5㏊로 사료 제조시설 부지면적은 1㏊에서 3㏊로 각각 확대키로 했다. 농업진흥구역의 판매장에서 농산물뿐만 아니라 임·축·수산물과 농·임·축·수산물 가공품 판매도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또 작물재배 이외의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 5년에서 7년으로 늘렸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비닐하우스`대규모 온실에 시설설치 허용
입력 2015-01-04 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