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관직 넉달째 공석…조직에 휘둘릴 가능성에 최장 4년 임기도 걸림돌

입력 2015-01-04 19:10
법무부 직원의 비리를 적발해 징계를 내리는 법무부 감찰관 임명이 넉 달 넘게 미뤄지고 있다. 모집공고를 두 번이나 냈지만 적임자 찾기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오는 5일 개방형 직위인 감찰관 공개모집을 재공고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감찰관 공모는 지난해 7월과 9월에 이어 세 번째다. 법무부는 검찰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2008년부터 감찰관을 외부공모하고 있다. 10년 이상 경력을 갖춘 판사·검사·변호사가 대상이며 변호사 자격을 갖고 공공기관에서 관련 업무에 종사했거나 대학에서 교수로 근무한 법률 분야 전문가들도 지원 가능하다.

법무부는 지난 7월 감사원 국장 출신인 전임 안장근(58·사법연수원 15기) 감찰관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첫 공고를 냈지만 적임자를 찾지 못했다. 두 번째 공고 때도 마찬가지였다. 안 전 감찰관의 임기가 지난해 8월 끝난 뒤로는 감찰관 업무를 법무부 내부인사인 검찰국장이 겸임하고 있다. 법무부 감찰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유능한 지원자가 모이지 않는 이유로 검찰 특유의 폐쇄적 문화를 꼽는다. 검사장(차관 급) 대우를 받는 감찰관이 검찰 출신의 법무부 간부들 사이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있고 조직 논리에 휘둘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임기제 때문에 실속을 차리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1회 연임을 포함해 최장 4년밖에 일할 수 없다.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관피아 방지법’에 따라 재취업에 제한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서울의 한 부장검사는 “(감찰관 자리는)말 그대로 빛 좋은 개살구”라며 “감찰파트는 조직 내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자리일뿐더러 일을 제대로 하려면 조직을 장악해야하는 탓에 외부인사가 하기에는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