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계약해지시 위약금율 여행요금의 20%→30%로 높인다

입력 2015-01-04 16:14
여행사가 참가자 수 부족으로 해외여행 상품을 해지할 경우 물어야 할 배상금이 기존 여행요금의 20%에서 30%로 오르게 된다. 또 해외 여행상품을 판매할 때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으로 여행분야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여행사가 최저 행사 인원을 맞추지 못해 여행 출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으로 여행요금의 30%를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위약금 20%를 배상해야 했다. 여행 당일에 계약을 해지하면 전체 여행요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또 여행요금은 여행사와 여행자간 약정한 방법으로 지불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지로나 무통장입금 등 여행사가 지정한 방법으로만 납부해야 했다.

이밖에 해외 여행시 여행사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해당 지역의 안전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여행자가 여행지를 선정할 때 안전정보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여행계약 체결시 여행자의 권익이 강화되고 안전에 대한 여행사와 여행자의 인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