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업체 뇌물 수수’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에 징역 5년 확정

입력 2015-01-04 16:19
원전 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김종신(70)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 대해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억1000만원, 추징금 1억7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전 사장은 2009∼2012년 납품계약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원전 용수처리 업체로부터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전 사장은 한수원 인사 청탁과 함께 지인으로부터 4000만원을 받고, 박영준 당시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700만원을 공여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을 대표하는 인물 중 한 명으로서 부패 범죄를 저질러 국민에게 원전의 안전성, 신뢰성에 강한 의구심을 불러 일으켰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은 “원전산업 발전에 공헌한 바가 적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