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바지사장’ 내세운 성매매알선 업주 구속

입력 2015-01-04 15:54
경기도 안산상록경찰서는 안마시술소를 차려놓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김모(49)씨를 구속하고 시각장애인 ‘바지사장’ 유모(55)씨와 종업원 김모(41·여)씨 등 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업주 김씨는 2013년 6월부터 최근까지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한 건물에 유씨 명의로 안마시술소를 차려놓고 김모(41)씨 등 성매수 남성에게 18만원씩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해 총 1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영업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건물주도 입건할 예정”이라며 “영업장은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해 폐쇄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산=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