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출판된 서적이라도 국가안보를 적극적·공격적으로 위협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이적표현물 9점에 대해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북한에서 출판된 ‘한룡운의 시와 님’, 막심 고리키의 장편소설 ‘어머니’ 번역본 등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씨는 대한항공 기장으로 근무하던 2008∼2011년 인터넷을 통해 북한 찬양 글을 수차례 작성하고 북한 서적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안당국은 수사 당시 김씨가 여객기를 몰고 월북할 수도 있다며 회사 측에 운항 금지를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김씨가 직접적으로 폭력적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며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대법 “북한서 출판됐더라도 안보 위협하는 내용 없다면 이적표현물 아니다”
입력 2015-01-04 1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