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 자택서 이적표현물, 북한 찬양 일기 발견…검경 사전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5-01-04 14:21
방송화면 캡처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황선씨에 대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채널A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황선씨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일기장 등 다수의 이적 문건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황선씨는 재미교포 신은미씨와 함께 진행한 토크 콘서트에서 북한을 미화, 찬양했다는 이유로 보수 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황선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전면 반박하며 묵비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국가보안법상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황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지난달 11일 경찰은 황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평양출판사에서 출간한 '반미 교과서' 책자와 황씨가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을 쓴 일기장 등을 입수했다.

황씨의 일기장에는 북한의 세습 독재와 김일성 수령관을 옹호하는 글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는 북한의 '선군정치'를 선전하는 다수의 문건을 보관한 것도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황선씨가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다음주 초 경찰이 신은미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 신씨를 강제 출국시킨 뒤 입국을 금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