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금 10억대 횡령 中企 대표 집유

입력 2015-01-04 13:41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10억원대의 정부출연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진공펌프 제조업체 K사 대표 이모(50)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씨는 2011년 6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산업용 대용량 진공 배기시스템 관련 기술개발비 명목으로 정부출연금 3억5200만원을 지원받은 뒤 연구 목적과는 무관한 자사가 생산하는 진공펌프 부품을 사들이는 데 3억여 원을 쓰는 등 총 138차례에 걸쳐 5개 정부 산하기관의 정부출연금 11억 97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구매 부품이 마치 기술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반도체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진공펌프, 진공밸브 등을 생산하는 K사는 2012년 경북테크노파크가 선정한 이달의 기업으로도 뽑힌 중견 업체다.

재판부는 “유용한 사업비가 12억원에 육박하는 등 범행 규모가 크지만 기소 전에 횡령한 정부출연금을 모두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