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가 다음달 말까지 진행된다. 인사혁신처는 4일 선출직 공무원,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등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 21만명을 대상으로 올해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내달 28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재산을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에 신고해야 한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2015년도 공직자 재산변동신고 다음달 말까지 접수
입력 2015-01-04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