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힘겨루기중인 14개 민생경제법안...어떤 내용 담고 있나

입력 2015-01-04 10:28

여야는 이번 주에 이른바 ‘이월’ 민생·경제법안 처리를 놓고 다시 신경전을 벌일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지난해 핵심법안으로 설정한 30개 가운데 ‘부동산 3법’을 비롯해 지난 연말에 본회의를 통과한 16개를 제외한 나머지 14개 법안이다.

14개 법안에는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과 서비스산업 선진위원회 설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비스산업기본발전법,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학교 주변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이 포함돼 있다. 또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 강 마리나 점유·사용료 감면 등을 골자로 하는 마리나항만법,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 개선을 위해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도입하는 자본시장·금융투자업법 등도 논의 대상이다.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이용자 보호법, 국제회의산업 육성법,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신설하는 금융위설치법,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 신용정보 이용·보호법, 산재보상법, 하도급 범위에 중견기업을 포함해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등도 포함돼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