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노사가 사업장 안전이 미흡할 경우 노조가 작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단체협약에 처음 규정했다.
이 회사 노사는 2014년 임금인상과 단체협약 교섭에서 사고 예방을 위해 노조의 작업중지권을 단협에 넣었다고 4일 밝혔다.
노사는 단협 ‘안전상의 조치’(101조)에서 법적으로 미비한 안전시설의 보완을 노조가 요구했는데도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조가 작업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했다.
회사는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뒤 작업을 재개해야 한다.
단협 ‘안전보건관리자 선임’(86조) 부문에서도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자(안전요원)는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시정하도록 했다. 또 안전사고 발생 시 사내 통신으로 전 사원에게 통보하기로 했다.
김형균 노조 정책기획실장은 “지난해 회사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너무 많이 발생해 이번 임·단협에서 노조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항을 처음 넣었다”고 밝혔다.
눈길을 끄는 또 다른 단협은 조합원이 암 진단을 받을 경우 별도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일반보험 약관에 준해 회사에서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10대 암(식도암, 췌장암, 백혈병, 위암, 대장암, 폐암, 간암 등) 판정 시 3000만원을 지원하고, 10대 암을 제외한 암에는 1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또 자녀가 출생하면 5일 휴가를, 본인 회갑 시 2일 휴가를 갈 수 있다. 부모 등 사망 시 부서 동료 2명을 문상객 도우미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출산장려를 위해 조합원이 출산할 때마다 50만원씩 지급한다. 임신하면 축하 선물(허리보호 쿠션, 튼살 방지크림, 포토 다이어리 등)도 지급한다.
임신 중인 조합원은 시간외 근로를 하지 않도록 규정했고, 유산과 사산 시 일정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이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조항이라고 노조는 설명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노조가 작업 중단시킬 수 있다”… 현대중공업 단협에 '노조 작업중지권' 첫 규정
입력 2015-01-04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