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아시아기, 추락 당일 비승인 노선 운항”… 항공사측은 펄쩍

입력 2015-01-03 20:57
YTN 캡처

최근 인도네시아 자바해역에 추락한 에어아시아항공편이 사고 당일 승인 없이 운항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인도네시아 교통부는 사고 항공사의 운항 일정 조사에 착수했으나 에어아시아 측은 승인 없는 운항은 어불성설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싱가포르로 향하다가 인도네시아 자바해 상공에서 추락한 QZ8501 여객기에 대한 추락 당일 운항 승인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3일 보도했다. WSJ는 인도네시아 교통부의 J.A 바타라 대변인을 인용해 추락사고가 난 일요일에 에어아시아기의 해당 노선 비행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애초 에어아시아가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서 싱가포르를 잇는 노선을 매일 운항할 수 있도록 승인을 내줬으나 지난해 10월 이를 주 4일로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지난해 10월부터 2015년 초까지 에어아시아는 수라바야-싱가포르 노선을 월요일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만 운항하게 돼 있었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공항공사인 앙카사푸라Ⅰ의 토미 소에토모 대표는 에어아시아가 사고 당일인 일요일에도 해당 노선의 운항시간을 배분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바타라 대변인은 이는 변경된 승인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승인 변경에 따라 에어아시아는 일요일 운항시간을 반납했어야 했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고 운항을 계속했다는 설명이다.

바타라 대변인은 “에어아시아는 자사에 배정된 노선 규정을 위반했다”며 이에 따라 에어아시아의 해당 노선 운항을 2일부터 중지시켰다고 전했다.

에어아시아 측은 해당 노선의 운항 중단은 인정했으나 무허가 운행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발하고 있다. 수누 위디앗모코 인도네시아 에어아시아 CEO는 해당 노선이 중단된 상태에서 교통부 조사에 전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에어아시아의 한 관계자는 “운항허가 없이 비행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