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문건’ 박 경정 구속 기소… 5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

입력 2015-01-03 20:20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핵심 인물로 구속된 박관천(49) 경정이 3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은 박 경정을 공무상 비밀누설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 무고 등 4가지 혐의로 이날 구속 기소했다.

박 경정은 작년 2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근무하면서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동향보고서 등 10여건의 문건을 청와대 밖으로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박 경정이 반출한 문건을 개인 짐에 담아 자신이 근무할 것으로 알고 있던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에 숨겨둔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박 경정은 상급자였던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내부 문건들을 제3자인 박지만 EG 회장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공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 전 비서관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된 17건의 문건을 2013년부터 작년 1월 사이에 박 회장 측에 수차례에 걸쳐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5일 조 전 비서관을 공무상비밀누설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번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