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올림픽 종목 선수들은 도핑으로 징계받은 경력이 있는 사람과 함께 일하려면 덩달아 처분받을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3일 AP통신에 따르면, 세계반도핑기구(WADA)의 2015년 규정에는 선수가 도핑으로 제재를 받았던 사람과 트레이너, 감독, 코치, 에이전트 등 관계로 일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규정이 발효되기 전인 작년까지는 도핑 경력자를 코치·트레이너로 둔 선수를 제재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었다.
이에 발맞춰 미국반도핑위원회(USADA)는 올해부터 도핑으로 활동이 금지된 사람과 일하는 선수에게 경고를 주고, 나아가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유명렬 기자 mryoo@kmib.co.kr
올해부터 도핑 경력자를 감독, 코치로 둔 선수도 처분
입력 2015-01-03 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