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에게 엑스레이, 초음파, 혈액분석기 같은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문제를 놓고 의사와 한의사 단체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28일 규제 기요틴(단두대) 민관합동 회의를 열어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포함한 144개 규제개혁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그동안 한의원에 다니는 환자가 X레이나 초음파 등의 검사 결과를 얻으려면 일반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은 뒤한의원에 제출해야 했다.
정부의 규제 개혁 추진 방침에 대해 의사 단체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무시한 조치”라고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의료법상 규정된 면허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의료행위”라며 “이를 허용하는 것은 환자의 치료 시기를 지연시켜 국민건강을 악화시키고 국가 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투자 비용 회수를 위해 더 많은 의료기기 사용 처방을 내리는 ‘공급자 유발 수요’를 창출해 국민들의 부담만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의사들이 직능이기주의로 반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 대다수가 바라는 사항”이라며 “양의사들이 극단적인 표현으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한의사에 X레이·초음파 기계 허용?…의사-한의사 갈등 부글부글
입력 2015-01-03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