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비대위원장 부인, 남동생 상대 항소...왜?

입력 2015-01-02 20:43 수정 2015-01-02 21:08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부인 A씨가 지난달 30일 남동생을 상대로 항소장을 낸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부장판사 이성구)는 문 위원장의 처남 김모씨가 문 위원장과 부인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가 김씨에게 2억8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문 위원장은 항소장에서 1심 판결의 심리가 미진해 사실을 오인했다는 등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송사에서 김씨는 문 위원장이 자신에게 갚을 돈의 이자 명목으로 2004년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을 통해 자신의 취업을 알선해줬다고 주장하며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이 소송의 1심 판결이 지난달 중순 선고되면서 판결문에서 이같은 정황이 드러나 문 위원장의 취업 청탁 의혹이 불거졌다.

문 위원장은 의혹이 불거지자 “2004년쯤 미국에서 직업이 없던 처남의 취업을 간접적으로 대한항공 측에 부탁한 사실이 있지만, 조양호 회장에게 부탁한 사실은 없다”고 밝히며 공식 사과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