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 살인죄 아니다 주장했던 김흥석 준장 고등군사법원장 취임

입력 2015-01-02 17:19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사망 사건에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한 28사단 검찰관의 공소제기를 옹호해 논란이 됐던 전 육군 법무실장 김흥석 준장이 지난해 말 고등군사법원장에 취임했다. 하지만 국방부가 이를 알리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군관계자는 2일 “김흥석 준장이 2일부터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 준장은 육군 법무실장으로 있던 지난해 8월 국방부 검찰단이 28사단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라고 권고한 직후 육군 검찰관들이 사용하는 내부 전산망에 이를 반박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김 준장은 “여론에 밀려 예하 (28사단) 검찰관의 법적양심에 기초한 법적판단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 점에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썼다.

김 준장의 글은 28사단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가해자들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한 것이 타당한데 국방부 검찰단이 여론에 밀려 살인죄를 적용하도록 권고했다는 취지로 이해됐다.

국방부가 김 준장을 고등군사법원장에 내정하자 국회 법제사법위 및 여성가족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정 철회를 촉구했다. 김 준장이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윤 일병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1990년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김 신임 고등군사법원장은 1994년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한 이후 법무장교로 재직하면서 제3야전군사령부 법무참모, 방위사업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육군본부 법무실장 등을 역임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