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사단 윤모 일병 폭행사망 사건에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한 28사단 검찰관의 공소제기를 옹호해 논란이 됐던 김흥석 전 육군 법무실장(준장)이 지난해 말 고등군사법원장에 취임한 사실이 2일 뒤늦게 알려졌다.
국방부는 야당 등의 반대에도 김 준장을 고등군사법원장에 임명하면서 언론에 이 사실을 발표하지 않았다.
1990년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김 신임 고등군사법원장은 1994년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한 이후 법무장교로 재직하면서 제3야전군사령부 법무참모, 방위사업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육군본부 법무실장 등을 역임했다.
김 준장은 육군 법무실장으로 있던 작년 8월 국방부 검찰단이 28사단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라고 권고한 직후 육군 검찰관들이 사용하는 내부 전산망에 “여론에 밀려 예하 (28사단) 검찰관의 법적양심에 기초한 법적판단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 점에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글을 올렸다.
당시 김 준장의 글은 28사단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가해자들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한 것이 타당한데 국방부 검찰단이 여론에 밀려 살인죄를 적용하도록 권고했다는 취지로 이해돼 논란이 됐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윤일병 사건' 김흥석 고등군사법원장 임명사실 '쉬쉬' 왜?
입력 2015-01-02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