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원 때문에 살인미수

입력 2015-01-02 15:43
2만원 때문에 20년 지기 친구를 칼로 찌른 40대가 구속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20년 동안 알고 지낸 친구가 술 취해 찾아와 2만원을 빌려달라 하자 홧김에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윤모(42)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1시 45분쯤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자신의 반지하 월셋방에서 친구 황모(45)씨의 오른쪽 겨드랑이와 왼쪽 팔 등을 흉기로 두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경찰조사에서 “황씨가 술에 취해 찾아와 ‘2만원만 빌려 달라’고 조르자 화가나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와 황씨는 일용직 노동일을 하면서 인력시장 등에서 만나 20여년간 알고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사건 발생 3∼4일 전부터 돈이 떨어져 지내던 고시원에서 쫓겨나 노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와 황씨는 평소에도 술을 마시면 티격태격 다툼이 잦았던 사이”라며 “범행 당시 윤씨도 술을 조금 마신 상태였다”고 말했다.황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