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은 2일 오후 청사 본관에서 직장어린이집 준공식을 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전국 법원 가운데 청사 내에 직장 어린이집을 지은 건 청주지법이 처음이다.
본관동 1층에 마련된 직장 어린이집은 285.35㎡ 규모로, 4개의 보육실, 교사실, 조리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총 39명의 판사, 사무직 직원 등의 자녀를 수용할 수 있다.
어린이집은 지난해 공고를 통해 뽑힌 원장이 운영할 예정이다.
청주지법 관계자는 “현행법상 의무적으로 직장 어린이집을 건립할 필요는 없지만, 직원 복지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청주지법 최초로 청사 내 직장어린이집 운영
입력 2015-01-02 1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