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지부장이라도 중증장애인이고 노조전임 활동이 가능한 근로시간 면제자라면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대상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는 2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시내버스업체 A사로부터 장애인고용장려금 일부를 환수한 처분에 대해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다.
A사는 2013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A사의 노조지부장인 B씨가 장애인근로자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공단은 B씨가 노조지부장은 장려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며, B씨가 노조지부장으로 일한 기간인 2009~2012년 지급한 장려금 일부를 환수 처분했다.
중앙행심위는 B씨가 노조지부장이라도 유급으로 노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로시간 면제자에 해당하고 중증장애인인 만큼 B씨 역시 근로자로서 장려금 지급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권익위 "노조 지부장도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대상"
입력 2015-01-02 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