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시내면세점 특허신청 공고 마감 결과 3파전이 벌어지게 됐다.
2일 관세청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지역 시내면세점 특허신청 등 공고를 마감한 결과 신라면세점과 롯데면세점, 부영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 시내면세점 특허공고는 내년 3월31일 롯데제주 면세점 특허기간 만료에 따라 이뤄졌다.
특허 신청 업체 자격은 관세 등 국세의 체납이 없는 법인이나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법인이면 된다.
특허 장소는 제주도 어디에나 가능하며, 특허기간은 5년이다.
롯데가 당연히 면세점 특허를 받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번 특허공고에 기존 제주시 연동에서 면세점을 운영하는 신라면세점이 가세하고, 건설업이 주 종목인 부영도 합류했다.
롯데는 면세점 위치를 제주시 연동 롯데시티호텔로 신청했고, 신라는 중문관광단지 신라호텔, 부영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앵커호텔인 부영호텔 지하에 면세점 계획을 구상중이다.
부영은 특허공고 마지막날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직접 제주를 방문, 서귀포여고에 다목적 기숙사 ‘우정학사’ 건립 기증식을 갖기도 했다.
특허 심사는 공고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심사위의 사전승인 심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결과가 통보된다.
제주도는 빠르면 3월초 최종 승자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제주 시내면세점 신청 롯데, 신라, 부영 ‘3파전’
입력 2015-01-02 0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