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소방공무원 시험 약물 사용 부정 우려...이제는 도핑테스트까지

입력 2015-01-02 08:18

올해부터 경찰·소방공무원 채용 시험에 도핑테스트가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경찰·소방공무원 등 일부 직종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에서 약물을 사용한 부정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차단할 세부대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동화작용제·이뇨제·흥분제 등 13종과 불법마약류 11종 등 금지약물 24종과 시료 변조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관보에 고시했으며, 위반시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기로 했다.

다만 약물복용이 확인되더라도 질병 등 치료 목적인 경우 일정한 소명 절차를 거쳐 구제받을 수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