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법원, 알자지라 기자 3명에 대한 징역형 원심 파기환송

입력 2015-01-01 23:57
이집트 법원이 아랍권 위성방송 알자지라 기자 3명에게 징역 7~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AP통신 등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다만 이들 기자 3명은 파기환송심이 열리기 전까지는 석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전했다.

호주 출신의 피터 그레스테 기자와 이집트 국적의 무함마드 파흐미, 바헤르 무함마드 등 알자지라 기자 3명은 지난 2013년 12월 카이로의 한 호텔에서 체포돼 1년째 구금돼 있었다. 이들은 이집트 정부가 테러 단체로 지정한 무슬림형제단을 지원하고 허위 보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7~10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세계 각국과 국제 인권단체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유죄가 선고된 불공정한 판결”이라며 이집트 당국을 비판해왔다. 알자지라는 이날 판결 직후에도 방송을 통해 “이집트는 지루한 법적 절차로 국제적 위상을 훼손하지 말고 알자지라 직원들을 즉시 석방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