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돈벼락 사건’ 주운 돈 일부 돌려받아…절도죄 등 법 적용은 못해

입력 2015-01-01 19:28
‘대구 돈벼락’ 사건 후 처음으로 주워간 돈을 돌려준 사람들이 나타났다.

지난달 29일 대구 도심에서 안모(28·무직)씨가 현금 800여만원을 뿌린 일명 ‘대구 돈벼락 사건’ 발생 후 30대 남성과 40대 여성이 주워간 돈을 돌려줬다.

거리에 뿌려진 돈은 정신 장애를 앓는 안씨가 할아버지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돈 4700만원의 일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안씨가 메고 있던 가죽가방에선 5만원권 지폐 760여장(3800여만원)이 발견됐다.

하지만 돈을 주워간 사람에게 법적 처벌을 물을 근거가 없었던 까닭에 도로에서 사라진 돈은 좀처럼 회수되지 않았다.

1일 대구 달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7시35분쯤 한 30대 남성이 송현지구대를 찾아와 “주운 돈을 돌려주겠다”며 100만원을 건넸다. 그는 자신의 인적사항은 밝히지 않고 되돌아갔다.

또 1시간여 뒤인 오후 8시40분쯤 한 40대 여성이 지구대를 찾아 15만원을 내놓았다. 이 여성은 “70대 어머니가 도로에서 15만원을 주웠다. 주인에게 돌려주는 게 옳은 것 같아 가져왔다”고 말했다.

안씨는 지난달 29일 낮 12시52분쯤 달서구 송현동 인근 서부정류장 앞 왕복 8차로에 난 건널목을 걸어가다가 5만원권 지폐 160여장을 뿌렸다. 도로에 떨어진 돈을 주우려고 행인, 운전자 등 수십 명이 몰려들어 잠시 교통 혼잡을 빚기도 했다.

경찰은 도로에 고의로 돈을 뿌린 안씨 행위가 돈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지폐를 주워 간 사람을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