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신고리원전 3호기 보조건물 밸브룸에서 3명이 사망한 사건을 조사중인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원·하청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일부 파악했다고 1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현재 신고리원전 3호기의 보조건물 지하 2층에 있는 밀폐공간인 밸브룸에 환기시설을 갖춰 놓고도 가동하지 않은 점을 집중 조사중이다. 이 환기시설은 지난해 11월 6일부터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고는 질소가스 누출로 산소 부족으로 질식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밸브룸 환기시설만 가동됐더라면 이번 사고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이 부분에 산안법상 안전관리 감독부실이나 책임소재 여부를 철저히 따져보기로 했다.
또 가스가 오가는 밸브룸에 가스경보기를 설치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규정상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가스경보기라도 있었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
이 밖에 숨진 안전관리자들이 밸브룸에 산소호흡기와 같은 별다른 기본 장비없이 출입한 점으로 볼때 관련법상 안전관리 감독규정 위반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조사중이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한수원 고리본부의 안전관리 실무자들을 본격 소환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중이며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사건을 조사중인 울주경찰서도 시공사와 한수원 측의 안전수칙 준수와 구조 메뉴얼을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신고리원전 3명사망업체 안전보건법 위반
입력 2015-01-01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