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군인의 계급별 정년을 1∼3년 연장된다.
국방부는 1일 장교의 계급별 정년을 대위 43→45세, 소령 45→48세, 중령 53→55세, 대령 56→57세로 각각 연장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부사관의 계급별 정년은 현사와 준위가 55→57세로, 원사가 55→56세로 각각 늘지만, 상사는 현재의 53세가 유지된다.
국방부는 또 대위의 근속정년 20년을 보장해 장기복무 군인은 누구나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장기복무 부사관도 중사에서 상사로 자동 진급되기 때문에 '20년 근무'를 보장받는다. 군인은 20년 이상 복무해야 퇴직 후에 대비한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 계급에 걸친 군인 정년연장은 노태우정부 때인 1989년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20년 장기복무군인 모두 군인연금받는다... 계급별 정년 1∼3년 연장
입력 2015-01-01 1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