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성 주취 행패자가 구속돼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 1일 병원에서 난동을 부리고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A(50·여)씨에게 벌금 16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벌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7월 술에 취해 청주의 한 병원에서 진료 업무를 방해하고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부은 뒤 인근 도로 횡단보도에 누워 차량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만일 A씨가 벌금을 내지 않는다면 꼬박 160일간 노역을 해야 할까. 결론은 그렇지 않다. 항소심 재판부가 A씨의 어려운 가정환경과 반성 정도를 고려해 선처했기 때문이다.
구속 기소돼 수감 생활을 하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형사소송법상 그 구금일수만큼 노역장 유치일수를 상쇄할 수 있다. A씨는 항소심 판결로 160일간 노역을 해야 하는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7월 23일 구속된 뒤 1심 판결에 따라 이미 155일간 징역형을 살았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 판결에 따라 벌금 50만원을 내거나 닷새간 더 노역만 하면 풀려나게 되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이 있지만,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더부살이하는 등 불우하게 살아왔고 스트레스와 과도한 음주로 인지능력과 판단력이 부족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들이 선처를 바라고, 피고인도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청주=홍성헌 기자
50대 여성 주취행패자 벌금
입력 2015-01-01 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