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가뭄’ 동부건설, 결국 법정관리 신청

입력 2014-12-31 21:15

자금난에 허덕이던 법원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동부건설은 서울중아지법에 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히고 “회생절차 개시와 함께 회사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을 접수했다”며 “향후 법원에서 심사 뒤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9월 이후 회사채 1344억원과 차입금 250억원 등 1594억원을 상환했으나 운영자금과 미스매치가 발생해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31일은 채권단이 동부그룹에 대주주의 지원 확약서 제출을 요구한 기한이다.

동부건설은 이날 투자자와 현력업체의 피해을 최소화 한다는 이유로 워크아웃을 신청하려했으나 산업은행측으로부터 거부당한 것으로 전했다.

이에 따라 동부건설이 공사중이거나 입주 준비중인 아파트의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