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대표와 공장장 등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대전고법 형사 3부(부장 이원범)는 전국금속노조 등이 낸 재정신청을 일부 인용해 검찰에 공소 제기를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원은 “노조의 업무복귀선언 이후에도 직장폐쇄가 유지된 점, 일부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노조 가입을 종용한 점, 기존 조합원들에 대해 노조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점,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법률행위를 할 기일을 이유 없이 넘겨 책임을 다하지 아니함)한 점 등에 대해 혐의 내용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노조의 재정신청이 일부 인용됨에 따라 유성기업 대표와 아산공장 공장장, 노무관리 상무, 영동공장 공장장 등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정에 서게 됐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재판회부를 직접 요청하는 절차다.
금속노조 등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유성기업 대표 등을 고소했으나 검찰이 지난해 말 대부분 관계자를 무혐의 처분하거나 기소 유예하자 대전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대전=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
'노조 파괴' 혐의 유성기업 대표 등 정식 재판 회부
입력 2014-12-31 20:37